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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8가단229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0,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는 광주시 G 소재 ‘H’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F 주식회사는 2016. 9. 7.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9. 8.부터 2017. 9. 8.까지로 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치매를 앓던 중 2017. 4. 5. 원고 A를 통하여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입소하였고, 피고 E이 망인의 요양을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7. 7. 5. 12:30경 휠체어를 타고 혼자 이 사건 요양원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계단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같은 날 12:55경 목뼈 1번과 2번의 분리를 포함한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고 E은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간호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고, 추락사고 등 방지를 위해 원래 시정되어 있어야 할 계단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다.

마.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이 법원 2017고단2824호로 기소되었고, 2018. 1. 23.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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