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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4.선고 2013두1119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3두1119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원고,상고인

0

40

5. E

6. 전국철도노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3490 판결

판결선고

2014. 9.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원고 B, C, D, E,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 ( 이하 ' 원고 철도노조 ' 라 한다 ) 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나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의 경영권 또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긴급업무복귀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그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또는 파업 참가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경과, 원고 B, C, D , E의 원고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파업 당시의 역할, 파업 참가 이후의 정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2. 참가인의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2009. 11. 29. 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직위해제가 없었더라면 참가인이 원고 A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과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가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위 인사명령 역시 부당한 점, ②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사유 등에 비추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점, ③ 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대기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석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 A은 원고 철도노조의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② 대전청사 남문 진입행위는 2년 전의 비위행위로서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처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며, ③ 그 밖의 비위행 위 역시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위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전면파업 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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