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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23:25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천막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방향에서 부산(대동)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29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천막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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