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6. 15. B과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의 여동생으로서 B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에 따르면 ‘암’이라 함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하는데, 그 [별표 8]의 분류표 중에는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분류코드 C69~C72)이 암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이와 구별되는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 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하는데, 그 [별표 10]의 분류표 중에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코드 D43)이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B의 사망 및 보험금지급 1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