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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7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관련자의 각 진술 및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수긍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벌을 구한 점, ③ 피해자의 상처는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 증인 N은 사건 당일 이 사건 ‘E 주점’ 내 룸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N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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