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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231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은 이자 약정과 함께 중고차량의 판매라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을 변제기로 정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금원을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달리 사용하였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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