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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노2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는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 옷자락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흉부 좌측 상부와 어깨 피부에 경도의 긁힌 상처는 위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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