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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26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근처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유가 이탈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여러 자동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4. 00:15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흰색 1t 화물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00:16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벤츠 SUV 승용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4. 00:16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흰색 1t 화물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4. 00:16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SM5 승용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8. 4. 00:20경 위 장소 인근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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