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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4가합2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B 대 250.1㎡ 중,

가. C, D, E, F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나. 선정자 G,...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1995. 2. 5.경부터 1998. 4.경까지 안산시 등지에서 약 15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낙찰계금을 편취하였고, I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원들은 낙찰계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나. I는 이 사건 채권단에게 합의금의 일부로 1999. 7. 30.경 피고로부터 J 명의로 분양받은 안산시 단원구 B 대 25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를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 중 일부인 C, K, L, M, D(채권단 구성원인 N의 아내), E, F 7인의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7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위 7인은 1999.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1.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단의 전체 명단 및 채권자별 채권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 중 일부이고, 이 사건 채권단 중 원고와 선정자들의 지분은 1,303,753,800/2,680,552,800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4. 10. 1. 기준 522,709,000원이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인 M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선정자 G,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 K, L, 망 M, D, E, F 사이에 1999.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위 7인이 이 사건 채권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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