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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9 2015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0:4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경동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객사리 코리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의무보험조회(순번 20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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