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1:30 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59-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동서 촌로 161-9 공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