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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2 2013고합1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8. 23:58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고가도로 앞길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해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D는 F 교통순찰차(순1호)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가 2013. 12. 9. 00:0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주유소 앞길에서 위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의 아반떼 자동차의 운행을 가로막으며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교통순찰차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뒤 다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순찰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1,056,31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교통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23:30경부터 2013. 12. 9. 00:06경까지 평택시 G 소재 친구 H의 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315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9. 00: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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