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2 2013고합1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8. 23:58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고가도로 앞길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해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D는 F 교통순찰차(순1호)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가 2013. 12. 9. 00:0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주유소 앞길에서 위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의 아반떼 자동차의 운행을 가로막으며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교통순찰차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뒤 다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순찰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1,056,31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교통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9. 00:0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