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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4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1:5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 동 4 층 복도에서 D 동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E(58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복도에 있던 크기 불상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바닥으로 던져 떨어진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및 피의자 거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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