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정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력개발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 중국 씨 발 놈이 떠드네
" 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상 광고물 거치대를 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수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