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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8. 23:00경 부산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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