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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2. 1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16: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필로폰 약 5.83그램을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누범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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