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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1. 22:3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1동 1309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영양제(약 100mg)에 섞어서 링거 호스를 통해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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