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3., 2013. 3. 중순경, 2013. 4. 초순경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중 무죄부분 1)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2012. 8. 23. 0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제 그만두자는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죄사실 기재 원룸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갑자기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못했나. 왜 이제 싫어졌나. 딴 남자 생겼나.”라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