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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발가락 절단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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