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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편에 서 있다가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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