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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자취하던 D아파트 101동 601호 거실에서, E, F, G의 및 학교후배인 피해자 H(여, 2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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