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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20경 서울 송파구 B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등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청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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