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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고정2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23] 피고인은 2018. 1. 5. 1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 사무실 ’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대의원인 피해자 E( 여, 57세 )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근 이사 선거에 관해 피고인이 불법선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 정 303] 피고인은 2018. 1. 5. 1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아파트 조합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63 세) 과 조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최신 글 첨부 관련 등, 첨부된 CD 포함)

1. 수사결과 요약 (CCTV 영상 시청 결과) [2018 고 정 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고 소인 제출 영상 및 주요장면 캡 쳐 사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볼펜을 든 손으로 피해자 F을 내리찍을 듯이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 내지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윗 저고리를 벗어 내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내미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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