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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9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00:0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술에 취하여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합차의 바퀴에 발을 넣고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2회 가격하고, 발로 운전석 쪽의 문을 수회 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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