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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08. 09. 선고 2006가단6487 판결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제목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요지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식회사가 2005. 10. 11. 이 법원 200금제00호로 공탁한 5,953,963원중 2,401,94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는 ◯◯◯◯◯◯◯으로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 등 18,525,8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압류하여 2005. 9. 9. 그 압류사실이 ◯◯◯◯◯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에 대한 국세 55,358,770원의 체납처분으로 같은 달 12. 3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 ◯◯◯◯◯ 주식회사는 ◯◯◯◯◯◯◯으로부터 ◯◯◯◯◯ 주식회사에 대한 18,525,82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 주식회사가 같은 달 9. ◯◯◯◯◯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주식회사는 2005. 10. 11. 이 법원 2005금제3119호로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5,953,963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 주식회사가 이 채권을 ◯◯◯◯◯◯◯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이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의 압류 통지일과 같은 날인 2005. 9. 9. ◯◯◯◯◯ 주식회사에게 통지가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는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인 피고 ◯◯◯◯◯ 주식회사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채권양도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 주식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고,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므로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에 우선하여 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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