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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2에 있는 기업은행 범계역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B 유한회사 유한회사 E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계좌를 개설한 회사의 명칭이고 이 사건 회사 명칭은 위와 같다.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의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에 관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B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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