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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로 접속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세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곳에 들어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으며 유한회사 G(대표 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이다),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유한회사 G의 대표 H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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