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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16 2018가단2299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건물 부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안동시 C 대 1,85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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