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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2 2020가단1831
건물철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11. 1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차임 상당액은 2018. 11. 19.부터 2019. 11. 18.까지는 538,867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2020. 11. 18.까지는 523,133원으로 각 평가되고, 그 후의 월 차임은 523,133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월 차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9.부터 2019. 11. 18.까지는 월 538,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523,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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