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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단2222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원고는 2019. 8. 12.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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