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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5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08. 12. 6.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9.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포터 화물차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H가 관리하던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H의 부탁을 받은 K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2011.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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