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4661㎡ 중 1554/466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은행으로부터 1997. 12. 26. 5,000만 원, 1999. 5. 11. 2억 원, 2000. 6. 30. 9,0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았고, E이 위 각 대출을 보증하였으며, B 등은 D의 E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다시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01. 12. 28. D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327,736,8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D 및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986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4.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E은 미변제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D 및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0270호로 다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7.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30. E으로부터 B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B 등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강원 평창군 C 임야 4661㎡ 중 B 명의 1554/466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1. 7. 26. 접수 제7820호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현재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위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위 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01. 7. 2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