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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6 2014나2274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E 소유인 거제시 M(이하 번지 이외의 소재지 명칭은 생략한다) F 임야 11,547㎡, G 임야 606㎡ 및 H 임야 6,792㎡(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I의 부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2. 11. 13.부터 2013. 3. 5.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8,000,000원을 I가 지정하는 J(I의 처이다) 또는 E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E에 자기앞 수표로 전달하였는데, 위 돈은 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지급, 대출원리금 상환, 공사대금 지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수령인 인정 근거 1 2012. 11. 13. 6,000,000 J(송금) 을 제1호증 2 2012. 11. 15. 34,000,000 J(송금) 을 제1호증 3 2012. 12. 5. 10,000,000 J(송금) 을 제1호증 4 2012. 12. 14. 50,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5 2013. 1. 2. 20,000,000 E(송금) 을 제4호증 6 2013. 1. 14. 30,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7 2013. 1. 18. 300,000,000 E(송금) 을 제4호증 8 2013. 1. 18. 200,000,000 E(수표 지급) 을 제9호증 9 2013. 1. 24. 30,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10 2013. 1. 24. 30,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11 2013. 1. 29. 10,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12 2013. 2. 5. 10,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13 2013. 2. 17. 5,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14 2013. 2. 21. 3,000,000 J(송금) 을 제4호증 15 2013. 3. 5. 20,000,000 J(송금) 을 제1호증 합계 758,000,000

다. E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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