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춘천시 D 전 61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5. 10. 2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춘천시 E 답 2155㎡, F 전 3112㎡를 매매대금 19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10,000,000원은 2005. 11. 30. 지급하며, 잔금 79,000,000원은 2006. 6. 31. 지급하되, 도로 등기비용은 피고가 지급하고 책임지며, 도로는 잔금 지급시 등기하고, 도로는 원고들과 피고의 3인 공동 명의로 등기하며, 피고가 책임지고 위 2필지 부동산에 접한 부분의 도로를 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11. 30. 피고 소유의 춘천시 G 전 13326㎡에서 춘천시 F 전 3112㎡가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05. 12. 1. 춘천시 E 답 2155㎡ 및 F 전 3112㎡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5. 11. 19. 춘천시 G 토지에서 춘천시 D 전 6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춘천시 E 답 2155㎡ 및 F 전 3112㎡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통행로 부분의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