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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31 2018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6.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2018. 3. 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G에 있는 H 안경점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고약42 약식명령문 외 6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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