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2018. 3. 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G에 있는 H 안경점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고약42 약식명령문 외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3. 1.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