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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학습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7. 12:57경 서울 노원구 F 지하에 있는 ‘G’에서 85,000원 상당의 ASK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G 점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시계대금 결제를 위해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를 건네주고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시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사본, 신한카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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