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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3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L과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상가의 소유자인 J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위 상가를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는 2010. 2.경 김해시 F에 있는 H 제401호, 제501호, 제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의료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사실, G은 2010. 8. 5.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0. 8. 16.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G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J(Q)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J가 이 사건 상가를 G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상가에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그 담보가치가 상승하면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J는 G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J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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