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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고, J가 예상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까페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으로는 3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지분 15%를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여전히 지분권자로 알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문 제2의 가.

항에서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F이 운영한 J가 예상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적자가 발생한 것은 개업 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이 개업 이전부터 위 까페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위 까페의 개업 이후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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