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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노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를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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