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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 불상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2경 같은 구 강매동 소재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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