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2008. 10. 10.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사이에 E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으로 2,8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피고인은 각종 공과금과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