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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D이 2009. 6. 5.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급 받은 하자 보수공사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하도급 금액 304,211,6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억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 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남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D이 2008년 경 수행한 G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시 진행 중이 던 H 창원공장 증축공사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한 주택보증으로부터 위 E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8. 하순경 위 E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그 하도 급 대금 인 304,2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도급 대금 304,211,600원 중 196,857,6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7,3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107,35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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