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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4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별지 목록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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