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0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는 2018. 6. 13., 원고 L, M, N, O은 2018. 6.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 체불임금액란 기재 임금(2018년 5월, 6월경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Q(피고에게 공사도급을 준 회사)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 지급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기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Q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