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3 2016가합1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임금, 퇴직금, 상여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후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