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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5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B‘ 홈페이지(C) 게시판에 ‘B 해독주스’ 제품에 관하여 ‘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고, 암예방,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혈관계질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화면캡쳐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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