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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225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2008. 1. 1.부터 2011. 12. 31.(제13기,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까지 재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재임하는 동안 별지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동대표 식비 등으로 합계 29,530,5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구 주택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ㆍ교체 및 개량 5의2.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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