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병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알뜰시장의 개최를 의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여 이 사건 알뜰시장을 개최하였으므로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1) 주택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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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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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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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③ 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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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가) 제23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와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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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1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호 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한다)
·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
·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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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 제7항 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할 수 있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3조를 살펴보아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할 수 있다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입주자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1조는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경우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주자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므로,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위 아파트 입주자등은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은 법적 또는 계약상 보호받는 권익이라 할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인 ○○마트의 대표 공소외인은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등외의 자에 해당하며, 공소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익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단지 내 상가입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알뜰시장을 열어 공소외인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주택법 제91조 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구청이 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뜰시장을 여는 의결 및 알뜰시장의 개최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위 명령을 어긴 경우 그 위반자는 주택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한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