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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00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9,96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청주시흥덕구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60세대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B은2007. 4. 26.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6.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아파트 관리비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C는 1994. 4.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피고 B을 지휘ㆍ감독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 1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지출결의서와 예금청구서에 정당한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피고 C의 결재를 받은 후 위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부풀려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총 269,964,311원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4. 1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57),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 B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7. 4. 26. 확정되었다. 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관리에 관한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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