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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0 2016고합10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는 2014. 10. 경 충북 옥천군 일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 인접한 주유소를 매입한 후 주유소 부지 아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훔치기로 하면서, C은 범행 장소로 쓸 주유소를 물색하고 범행 자금을 준비하며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는 일명 바지 사장을 구해 오는 역할을, D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 도유시설을 하는 데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E, F는 실제 도유시설을 하기 위해 땅을 파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D, G, C, E과 함께 피고인이 주유소의 바지 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실제 도유시설을 하기 위해 땅을 파는 땅굴 작업을 함께 하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2. 3. H로 하여금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 주유소를 매입하게 하고, 2014. 12. 8. 피고인 명의로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14. 12. 8.부터 2014. 12. 27.까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위 J 주유소에 있는 1번 기름 저장 탱크에 들어가서 산소 용접 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기름 저장 탱크 벽을 잘라 내고, 콘크리트 드릴로 기름 저장 탱크 콘크리트 외벽을 잘라 낸 후 삽으로 9m 거리에 매설된 송유관을 향해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송판으로 침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C, E은 기름 저장 탱크 밖에서 망을 보며 땅굴을 파는데 필요한 공구, 송판 등을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2014. 12. 28. 야간에 낯선 차량들이 J 주유소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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